소방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올해 첫 도내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도 소방본부, “특사경 통해 엄중 대응할 것
충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10일 논산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주취 상태의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대원은 당시다리 통증을 호소하는A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으며,만취 상태의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한쪽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후에도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대원은 전치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요양 후 현재는 소방서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2021년9건, 2022년7건,지난해3건 총19건으로,이 중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소방활동이 폭행으로 위축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