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신부문화공원, 신부동 금연거리, 청당동 복합건축물 등 청소년 흡연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연휴를 앞두고 시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동남구보건소는 현재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1만 2,468개소를 대상으로 매달 흡연 민원 구역을 확인하고 주중에 수시로 점검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은 10만 원, 천안시 조례로 지정된 시설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분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 구역 점검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흡연 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캠페인을 통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금연 구역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 (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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