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농촌 공간계획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에선 10년 주기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에 아산시는 충남연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이승희 도고면장 외 8개 읍·면 산업개발팀장과, 아산시의회 이기애, 박효진, 김희영 의원, 이상득 아산시먹거리재단 상임이사, 충남연구원 조영재 선임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아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민환 농정과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를 위한 각종 특화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읍·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아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을 체결해 서남부생활권인 염치, 송악, 선장, 도고에 ▲‘23~’27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국비 168억 원, 시비 72억 원)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3~’27년까지 총사업비 19억 원(국비 13억 원, 도비 1.7억 원, 시비 4억 원)의 시군역량강화사업 ▲‘23~27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의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2024년 총사업비 38억 원의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을 염치, 배방, 송악, 둔포, 선장, 신창 6개 읍·면 11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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