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5

국가·지방정부 혜택으로 자리 잡은 외국기업 그에 상응하는 기여 해야”
“외투단지 입주 기업 직원 관내 거주율·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천차만별, 매년 주기적 관리 필요”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11/14 [09:34]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을 매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 입주기업 운영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관내 거주율은 50%~100%,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은 3%~100%,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도 0%~7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며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이 높은 모범적인 기업도 있지만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기업, 관내 거주율이나 물품 사용 비율이 낮은 기업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편의를 통해 자리잡은 외국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기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매년 관리하여 모범기업 사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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