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사업은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해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발달 시기에 따른 올바른 양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양육 가이드 등의 주제로 진행 됐다. 또한 이날 가정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호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 받을 수 있는 가정 위탁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정말 귀한 제도인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매월 32만 원 ▲위탁가정 전세주택(LH) ▲상해보험 ▲대학생활안정자금 ▲가정위탁 종결 시 자립정착금(1회 1,000만 원) ▲자립수당(5년간 월50만 원) ▲스타트업 지원금(6개월간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가정위탁센터에서는(041-577-1226) 연중 수시로 예비 가정위탁 부모를 모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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