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8억 5200만원 부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1만 6,000여 대에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9/04 [09:47]

 


천안시는
2012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자동차 16,000여 대 대해 202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이번 2기분 부과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과금액은 작년 대비 약 16% 감소한 수치로, 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차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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