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필요”
다자녀 지원 확대 및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8/28 [16:58]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