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8/16 [07:36]

아산시(시장 박경귀)20248월 주민세 개인분(142,000) 및 사업소분(21,000)을 과세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1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세목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2023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8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1일 기준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1일 기준 아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법정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나, 2024년도는 8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2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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