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 권리다!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8/08 [16:01]

지난 86()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폭행ㆍ협박 사건이 일어났다.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가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지원 불가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갑자기 격분하며 욕설과 주먹질, 그리고 목을 조르는 위험한 폭행이 발생하였다.

 

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었으며, “매일 와서 괴롭게 해준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피해 공무원과 부서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피해 공무원과의 상담 중 본인과 부서에 문제가 생길까 주먹질을 당할 때도, 목을 조를 때도 그저 가만히 있었다라는 말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후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으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을 결심하였다.

 

천안시청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폭행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2022년부터 직산읍 폭행 사건, 봉명동 폭행 사건, 성정2동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이번 입장면 폭행 사건 등 공무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셀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한 일터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공무원이라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를 위한 노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이다. 사측은 천안시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읍면동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길 바란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선량한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며,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노조는 2,400여 조합원과 함께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대응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조합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4. 8. 8.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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