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8월분 주민세 12만여건 38억원 부과

7월 1일 기준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지 둔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천안시 동남구 거주 외국인도 대상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8/07 [10:47]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102,862, 12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주민세(사업소분) 17,170, 26억 원을 과세 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7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납부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11,000,동지역12,500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30세 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는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1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며,납세의무자의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7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8,000만 원 이상)및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55,000,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55,000원에서25만 원으로 차등이 있으며,사업소 연면적이330초과 시12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남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납부서 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92일까지며,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위택스((www.wetax.go.kr),지로납부(www.giro.or.kr),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익희 세무과장은"주민세는 천안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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