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난 발생시 도민 심리회복 지원 돕는다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재난심리회복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이재민 등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7/11 [09:29]


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안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 회복 지원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현숙 의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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