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 27일 제62회 정기회의…8건 심의·의결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5/27 [07:20]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27일 도청 별관에서 제6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시행 등 8건을 심의·의결해 도경찰청에 통보했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세 개 층으로 구성한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고, 두 번째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살인으로 이어진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날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피서철 대비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 대책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종원 위원장은 최근 전국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202157305, 20227790, 202377150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로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교제 폭력 범죄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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