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의무화 및 이송체계 마련,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4/16 [15:34]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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